이획(移劃)
1752년(영조 28) 선혜청이 갖고 있는 저치미(儲置米)와 감사(監司)의 가족 동반을 금지한 데서 절감된 영수미(營需米) 등을 균역청으로 이속시켜 급대재원으로 삼게 한 것.
연도 :  1752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관련어 :
저치미(儲置米)
상위어 :
급대재원(給代財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