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염선세(魚鹽船稅)
1752년(영조 28) 왕족이나 궁방에 지급되었던 어전세(漁箭稅)·염분세(鹽盆稅)·선세 등을 국고로 돌려 균역청 수입으로 삼게 한 급대재원의 한 방법.
연도 :  1752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유의어 :
해세(海稅)
상위어 :
급대재원(給代財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