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여결세(隱餘結稅)
1752년(영조 28) 수령이 사사로이 쓰도록 묵인되었던 은결·여결에서 거둔 세금을 수령의 자발적 보고에 의해 균역청으로 돌리는 급대재원의 한 방법.
연도 :  1752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상위어 :
급대재원(給代財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