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혁(減革)
1752년(영조 28)에 편찬된≪균역청사목(均役廳事目)≫의 내용으로, 급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군포를 3분의 1만 감해주고, 군영(軍營)과 군사시설을 통폐합하는 것.
연도 :
1752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관련어 :
균역청사목(均役廳事目)
상위어 :
조선시대재정정책·법령(朝鮮時代財政政策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