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대재원(給代財源)
1752년(영조 28)에 편찬된≪균역청사목(均役廳事目)≫의 내용으로, 감필로 인해 줄어든 각 군사기구의 재정을 균역청에서 보충해 주는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재원.
연도 :
1752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관련어 :
균역청사목(均役廳事目)
급대처(給代處)
상위어 :
조선시대재정정책·법령(朝鮮時代財政政策·法令)
하위어 :
선무군관포(選武軍官布)
어염선세(魚鹽船稅)
은여결세(隱餘結稅)
이획(移劃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