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대처(給代處)
1752년(영조 28)에 편찬된≪균역청사목(均役廳事目)≫의 내용으로, 감필에 의해 재정결손을 보게 된 군영에 대해 균역청에서 급대해 주어야 할 액수를 규정해 놓은 것.
연도 :  1752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관련어 :
균역청사목(均役廳事目) 급대재원(給代財源)
상위어 :
조선시대재정정책·법령(朝鮮時代財政政策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