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무교차제(文武交差制)
1170년 무신정권(武臣政權)의 성립 후 외관(外官) 파견에 문·무신을 교차하여 임명하도록 한 제도. 사(使)나 부사(副使) 중의 하나를 무신(武臣)으로 임명하도록 한 조치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관련어 :
무신정권(武臣政權)
상위어 :
선발(選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