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의(完議)
조선시대 종인(宗人)이나 동중인(洞中人) 또는 계원(契員) 등이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합의한 후 작성한 문서. 문서 끝에 합의한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경우도 있음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유의어 :
완약(完約)
입의(立議)
조약(條約)
상위어 :
공문서(公文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