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매매문서(土地賣買文書)
논과 밭 등을 매매하고서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기. 임진왜란 이후에는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들끼리 신구문기(新舊文記)를 주고받는 것으로서 매매가 이루어졌음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상위어 :
매매문기(賣買文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