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매문기(自賣文記)
조선후기 평민들이 거듭되는 흉년으로 기근(饑饉)이 들자 자신과 처자를 노비로 팔아 목숨을 연명할 때 작성하는 문서. 보통 먹여만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고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음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상위어 :
매매문기(賣買文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