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삼3부(藍衫三赴)
고려전기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벼슬을 하여 남삼(藍衫)을 입은 관직자는 과거 시험에 세 번만 응시할 수 있게 한 제도. 1154년(의종 8)에는 다섯 번까지 응시할 수 있게 함.
연도 :
?-1154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유의어 :
남삼삼부(藍衫三赴)
관련어 :
남삼5부(藍衫五赴)
상위어 :
과거절차(科擧節次)@고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