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삼5부(藍衫五赴)
1154년(의종 8)에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벼슬을 하여 남삼을 입은 벼슬아치는 과거 시험에 다섯 번 응시할 수 있게 한 제도. 처음에는 세 번까지 응시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한 것임.
연도 :
1154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유의어 :
남삼오부(藍衫五赴)
관련어 :
남삼3부(藍衫三赴)
상위어 :
과거절차(科擧節次)@고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