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가법(試可法)
조선시대 녹사(錄事)로서 거관(去官)한 사람을 지방의 수령(守令)으로 임명하기 전에 중앙 관아의 주부(主簿)나 인의(引儀)에 임명하여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보는 방법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상위어 :
인사행정(人事行政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