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미(無端米)
고려 공민왕 때 국가 재정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거둔 미곡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유의어 :
무방미(無妨米)
상위어 :
고려시대재정정책·법령(高麗時代財政政策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