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관임용령(文官任用令)
1906년 통감설치 이후 중앙부처 관리의 문관임용에 대한 규정.
연도 :  1906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상위어 :
대한제국기법·법령(大韓帝國期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