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양성소(法官養成所)
1885년 고종 칙령 제49호로 공포된'법관양성소규정'에 의거하여 사법요원 양성을 위한 기구로서 설립된 조선 최초의 법학 전문 교육기관.
연도 :  1885-1908
분류 :   교육>근대교육기관>특수교육기관
관련어 :
경성전수학교(京城專修學校)
상위어 :
전문인력양성학교(專門人力養成學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