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범처벌규칙(警察犯處罰規則)
1912년 부령 제40호로 발포한 법령. 1908년 통감부령 제44호로 발포한 경찰범처벌령을 강화한 것. 한국인의 항일 투쟁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도 노예 상태로 묶어 두기 위해 엄격히 적용.
연도 :  1912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유의어 :
부령 제40호(府令第四十號)
상위어 :
1910년대법·법령(1910年代法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