죄형법정주의(罪刑法定主義)
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상위어 :
사법제도(司法制度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