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초세(煙草稅)
1909년 창설된 간접세의 하나. 판매용·자가용을 불문하고 그 경작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초경작세와 연초판매세의 2종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식부근수(植付根數)에 따라, 후자는 도매·소매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.
연도 :
1909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관련어 :
남초전(南草廛)
연초세법(煙草稅法)
조선연초세령(朝鮮煙草稅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