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소구성법(裁判所構成法)
1895년 3월 25일자 법률 제1호로 제정·반포된 것으로서 법률이라는 명칭을 써서 근대식 양식의 조문으로 표현한 최초의 입법. 재판은 이심제를 채택하고 이심재판소로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를 두는 동시에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내용.
연도 :  1895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한성재판소(漢城裁判所)
상위어 :
개항기법·법령(開港期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