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조개정(地組改正)
일본 명치정부의 토지제도 개혁. 지권을 교부하여 농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봉건적인 모든 제한을 철폐. 그 때까지의 현물 연공을 개정하여 금납제를 실시하며 지조를 지가의 3%로 정하고 지주에게서 징수.
연도 :
1873
분류 :
외교·국제관계>일본>경제·산업(일본)
관련어 :
메이지유신(明治維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