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실업학교(簡易實業學校)
1911년 조선교육령에 따라 설립된 실업학교의 하나. 수업연한 및 입학 자격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 없이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. 2년제로 운영되다가 1936년 이후 1년제로 전환.
연도 :  1911-1945
분류 :   교육>근대교육기관>중등교육기관
교육>근대교육기관>실업교육기관
관련어 :
실업학교령(實業學校令)
상위어 :
실업학교(實業學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