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접선거제(間接選擧制)
일반선거권자가 우선 특정수의 중간선거인을 선거하고, 그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제도. 한국에서는 제헌헌법과 제3차 개헌헌법 하에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,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아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. 1987년 ‘6·29민주화선언’을 통하여 직접선거제가 수용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선거
관련어 :
유신헌법(維新憲法)
제헌헌법(制憲憲法)
통일주체국민회의(統一主體國民會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