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직업능력신고령(國民職業能力申告令)
중일전쟁 발발 이후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노동력의 양과 질, 소재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공포된 법률.
연도 :  1939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국가총동원법(國家總動員法)
상위어 :
1930년대법·법령(1930年代法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