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병령(募兵令)
1907년 6월 27일 통감부에 의해 공포된 법령. 기왕에 있던 직업군인을 해산하고 앞으로 모병을 하여 의무병(義務兵)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표현이었으나 실제로는 대한제국 정부의 군대를 해산하여 무력화시키려는 술책.
연도 :
1907
분류 :
국방·군사>군사법령
관련어 :
군대해산(軍隊解散)
군대해산령(軍隊解散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