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일세법(九一稅法)
토지의 한 구역을 정(井)로 9등분하여 8호의 농가가 주위의 여덟구역을 각각 경작하여 자급하고, 중앙의 1구는 8호가 공동경작하여 그 수확을 국가에 조세로 바치는 제도로서 정전제 하의 세법.
연도 :
?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관련어 :
정전론(井田論)
정전법(井田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