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계발급제도(家契發給制度)
1893년(고종 30년)에 처음으로 한성부에서 발급된 후에 각 개시지(開市地)에서도 가계를 발급하면서 시행된 제도.
연도 :  1893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가계(家契) 지계(地契)
상위어 :
개항기법·법령(開港期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