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고문(財政顧問)
1904년 8월 22일에 체결된 한일외국인고문용빙(韓日外國人顧問傭聘)에 관한 협정서. 즉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설치된 관직으로 대한제국의 일체 재정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.
연도 :  1904-1910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관련어 :
고문정치(顧問政治) 제1차한일협약(第一次韓日協約)
상위어 :
대한제국관직(大韓帝國官職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