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권(立法權)
형식적 의미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법률제정권만을 가리키나,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사법부의 명령·규칙 제정권도 포함. 행정부가 행사하는 행정권, 사법부가 갖는 사법권과 함께 국가의 삼권을 이룸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입법>입법제도
관련어 :
국회(國會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