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교규칙(布敎規則)
1915년 8월 16일 총독부령 제83호로 공포된 한국의 모든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법령. 이 법령은 신도·불교 및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였고, 그 이외의 것은 유사종교로 분류.
연도 :  1915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유의어 :
총독부령 제83호
상위어 :
1910년대법·법령(1910年代法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