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당규칙(書堂規則)
1918년 2월 21일 총독부령 18호로 공포된 법률. 서당개설에 도지사의 허가를 얻게 하였으며 서당에서도 일어를 가르치게 하는 등 한민족교육의 요람처럼 되었던 서당 교육마저 황국신민화의 도구로 이용·통제.
연도 :  1918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유의어 :
총독부령18호(總督府令18號)
관련어 :
서당(書堂)
상위어 :
1910년대법·법령(1910年代法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