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업조합령(工業組合令)
1938년 일제가 공업조합이라는 법인화기구를 통해 종래 개인공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분산되어 있던 중소공업의 생산력을 집결시키고 관제화하여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.
연도 :  1938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상위어 :
1930년대법·법령(1930年代法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