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(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)
1941년 비전향 사상범을 사회에서 격리 수용할 목적으로 공포한 법률. 이후 예방구금소(보호교도소)를 경성 서대문 구치소 내에 두어 강제 수용을 개시.
연도 :  1941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상위어 :
1940년대법·법령(1940年代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