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년필독석의(幼年必讀釋義)
1907년에 현채가 편술 간행한 '유년필독'을 풀이한 교사용 교과서. 1909년 학부에 의해 치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용금지처분을 받음.
연도 :  1907
분류 :   서명>유형별>사회과학>교육학·교과서
서명>시대별>대한제국기
관련어 :
국민수지(國民須知) 유년필독(幼年必讀)
현채(玄采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