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호적(假戶籍)
1945년 8·15광복 후 ‘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’(군정법령 179호)에 의하여 만들어진 호적으로 당시 북위 38°선 이북에 본적을 둔 사람을 위하여 편제. 1962년 12월 호적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됨.
연도 :  1945-1962
분류 :   사회·생활>가족·친족>호구·호적
관련어 :
호적(戶籍) 호적법(戶籍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