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지세령(朝鮮地稅令)
총액수세제(總額收稅制)의 유제를 청산하면서 과세의 주체와 객체를 확정한 법률. 1918년 개정되면서 결부제가 폐지되고 지세를 과세지가에 기초하여 산출하도록 확정.
연도 :
1914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결부제(結負制)
토지조사사업(土地調査事業)
상위어 :
1910년대법·법령(1910年代法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