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지정리조사사업(國有地整理調査事業)
1907년 통감부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.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 기초였던 역토, 둔토, 궁장토, 목장토 등을 모두 국유지로 창출하기 위해서 행해짐.
연도 :  1907-1910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국유미간지이용법(國有未墾地利用法) 궁방전(宮房田)
둔전(屯田) 역둔토(驛屯土)
역토(驛土) 토지조사사업(土地調査事業)
상위어 :
대한제국기법·법령(大韓帝國期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