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작료통제령(小作料統制令)
1939년 12월 전시체제 이후 지가(地價) 상승 및 소작료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지주의 자의적 소작료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 공포된 법률.
연도 :
1939
분류 :
경제·산업>농업>농업정책·제도·법령
관련어 :
국가총동원법(國家總動員法)
조선농지령(朝鮮農地令)
조선소작조정령(朝鮮小作調停令)
상위어 :
일제시기농정(日帝時期農政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