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곡물검사령(朝鮮穀物檢査令)
1932년 10월 공포된 법률로서 수출입되는 조선 쌀에 대해 국영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.
연도 :  1932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농업정책·제도·법령
유의어 :
제령제2호(制令第2號)
관련어 :
곡물검사규칙(穀物檢査規則)
상위어 :
일제시기농정(日帝時期農政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