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재산정리국(臨時財産整理局)
1908년 7월에 설치되어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관제의 발포에 따라 폐지된 기구로서 대한제국 재산정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.
연도 :
1908-1910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중앙행정기구
관련어 :
도장결정원안(導掌決定原案)
상위어 :
대한제국중앙행정기구(大韓帝國中央行政機構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