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태형령(朝鮮笞刑令)
1912년 3월 18일 제령 제13호로 공포·시행된 것으로, 일제가 조선인에게 징역·구류 및 벌금형 대신에 태형을 가하게 한 법률.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1920년 4월 1일 폐지.
연도 :
1912-1920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태형(笞刑)
상위어 :
1910년대법·법령(1910年代法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