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수용령(土地收用令)
1911년 4월 일제가 한국인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하여 제령(制令) 제3호로 제정·공포한 일제의 대표적인 토지수탈법.
연도 :  1911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유의어 :
제령제3호(制令第3號)
상위어 :
1910년대법·법령(1910年代法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