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주세령(朝鮮酒稅令)
1916년 공포된 법령으로 자가소비용 술 제조를 통제·금지시켜 주류의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키고 영세 양조업을 정리·축출하는 결과를 낳음.
연도 :  1916
분류 :   경제·산업>경제법령·조치
유의어 :
주세령(酒稅令)
상위어 :
일제경제법령(日帝經濟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