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(政治風土刷新을위한特別措置法)
1980년 11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5공화국헌법 시행 이전의 정치적·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정치활동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제정한 법률.
연도 :
1980-1988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유의어 :
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(政治風土刷新特別措置法)
관련어 :
국가보위입법회의(國家保衛立法會議)
상위어 :
대한민국법·법령(大韓民國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