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·농촌기본법(農業·農村基本法)
1999년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·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.
연도 :  1999-?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농업정책·제도·법령
관련어 :
농산물가격유지법(農産物價格維持法) 농업기본법(農業基本法)
상위어 :
현대농정(現代農政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