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담보법(農地擔保法)
1966년 농지를 담보로 농업자금을 원활히 제공하여 농가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. 1993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됨.
연도 :  1966-1993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농업정책·제도·법령
관련어 :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(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)
상위어 :
현대농정(現代農政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