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인어채범죄조규(日人漁採犯罪條規)
1883년(고종 20) 6월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어로(漁撈)관계 조약. 내용의 핵심은 일본 어부가 조선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치외법권을 인정받는다는 것.
연도 :  1883
분류 :   외교·국제관계>외교협상·협약>개항기
관련어 :
민영목(閔泳穆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