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사무집행위임(警察事務執行委任)
1907년(순종 1) 10월 9일 한·일 양국의 경찰을 통합할 목적으로 마련된 조치. 이로써 경찰국장 등 간부직에는 일본인이 등용되고, 말단 순사(巡査)에 한해서 한국인이 채용됨.
연도 :
1907
분류 :
외교·국제관계>외교협상·협약>대한제국기
관련어 :
경찰권이양(警察權移讓)
이완용(李完用)
이토히로부미(伊藤博文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