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장결정원안(導掌決定原案)
1910년 임시재산정리국이 각 궁사 소속 장토에서의 도장권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교부할 것을 결정한 문서. 각 사안은 결정서·이유서·배상금산출표·인정서·인증 참고서류로 이루어져 있음.
연도 :  1910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관련어 :
도장(導掌) 도장문기(導掌文記)
임시재산정리국(臨時財産整理局)
상위어 :
행정문서(行政文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