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결(防結)
조선시대의 세력자와 관속(官屬)들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유용하던 방식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세무행정
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범죄
상위어 :
횡령죄(橫領罪)